Notice

제목 [공지] 주주명부 폐쇄기간 및 기준일 설정 공고 2021-12-16

 

주주명부 폐쇄기간 및 기준일 설정 공고

 

㈜지뉴브 주주여러분께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제6기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기준일 : 20211231

2. 명의개서정지기간 : 202211일부터 202217일까지

3. 설정 사유 : 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20211216

 

㈜지뉴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14(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표이사 한성호(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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