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 신주발행 공고
㈜지뉴브 주주여러분께
㈜지뉴브는 2021년 12월 2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거, 기관투자자등 에게 신주를 발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발행의 종류와 수 : 상환전환우선주 총33,333주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금90,000원 (주당 액면가액 금500원)
발행가 총액 : 금2,999,970,000원 (액면가 총액 : 금16,666,500원)
3. 신주의 발행기준 : 제3자배정
4. 신주의 인수방법 :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한 배정
5. 주금납입기일 : 2021년 12월 17일
6. 청약처 : 주식회사 지뉴브
7. 주금을 납입할 장소 : KB국민은행 무교지점 (예금주 주식회사 지뉴브)
8.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1년 12월 2일
㈜지뉴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14(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표이사 한성호(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