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지뉴브 주주여러분께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규정에 의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2024년 3월 29일(금요일) 오전 10시
2.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14 (신영빌딩), 지하 1층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2023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감사 중임의 건(기존 감사 민광훈 임기만료로 인한)
제3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금 1,000,000,000원
제4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금 100,000,000원
제5호 의안: 컨버터블노트 관련 정관변경<첨부1>
제6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4. 지참서류
(1)주주 출석 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3개월 이내)
(2)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별첨 의결권행사 및 공증위임장), 인감도장(별첨 위임장에 각각 날인), 인감증명서 1통(3개월 이내), 대리인 신분증
2024년 3월 14일
주식회사 지뉴브 대표이사 한성호 (직인생략)
<첨부1> 제5호 의안: 컨버터블노트 관련 정관변경
<신주인수권 항목 정관개정 사항>
(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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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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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9. 생략
10. 주권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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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9. 생략
10. 주권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라호와 동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상대방인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의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 또는 인수하게 하는 경우
[위 11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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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항목 정관개정 사항>
(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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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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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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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마호와 동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의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상대방인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의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위 4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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