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폐쇄기간 및 기준일 설정 공고
㈜지뉴브 주주여러분께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제8기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기준일 : 2023년12월31일
2. 명의개서정지기간 : 2024년1월1일부터 2024년1월7일까지
3. 설정 사유 : 제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2023년 12월 15일
㈜지뉴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14(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표이사 한성호(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