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명부 폐쇄기간 및 기준일 설정 공고   ㈜지뉴브 주주여러분께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기준일 : 2023년8월7일 2. 명의개서정지기간 : 2023년8월8일부터 2023년8월14일까지 3. 설정 사유 :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2023년 7월 21일   ㈜지뉴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14(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표이사 한성호(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이재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