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 신주발행 공고
㈜지뉴브 주주여러분께
㈜지뉴브는 2023년 6월 2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거, 기관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발행의 종류와 수 :상환전환우선주 총22,500주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금80,000원 (주당 액면가액 금500원)
발행가 총액 : 금1,800,000,000원 (액면가 총액 : 금11,250,000원)
3. 신주의 발행기준 : 제3자배정
4. 신주의 인수방법 :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한 제3자 배정
5. 주금납입기일 : 2023년 6월 19일
6. 청약처 : 주식회사 지뉴브
7. 주금을 납입할 장소 : KB국민은행 무교지점 (예금주 주식회사 지뉴브)
8.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3년 6월 3일
㈜지뉴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14(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표이사 한성호(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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