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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
2026-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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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주주총회 소집통지
㈜지뉴브 주주여러분께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하오니 주주님께서는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2026년 11월 12일(목요일) 오후 4시
2. 장소: 당회사 본점 회의실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4, 2층)
3. 회의목적사항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첨부1)
제2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금 2,000,000,000 원)
4. 지참서류
(1)주주 출석 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3개월 이내)
(2)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별첨 의결권행사 및 공증위임장), 인감도장(별첨 위임장에 각각 날인), 인감증명서 1통(3개월 이내), 대리인 신분증
2026년 10월 28일
주식회사 지뉴브 대표이사 한성호 (직인생략)
(첨부 1)
주식회사 지뉴브 정관 개정안
(개정 부분은 붉은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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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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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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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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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주의 동등배당)
①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그 배당기준일까지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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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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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기준을 개정된 상법에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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